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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?
2020-09-23 4742

건설기계조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.

 

그러나 건설기계조종면허증 소지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하다 적발될 경우,

 

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&제44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(1차 50만원, 2차 70만원, 3차 10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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