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Power to Change the World”
세상을 바꾸는 건설기계의 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
교육안내
- 제31조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)
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
(이하 "안전교육등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09.18]
- 제37조(수수료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.
9의3. 제31조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
[개정 2013.03.23, 2017.03.21, 2018.09.18]
- 제44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8.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
[개정 2011.09.16, 2012.02.22, 2014.01.28, 2015.08.11, 2018.09.18]
제83조(안전교육등의 대상 등)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(이하 “안전교육등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.
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.
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1.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: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(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)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2.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: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(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)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4.>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24.>
[본조신설 2019.10.18]